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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못 찾자 고을을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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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기록

대목출전
한 사건이 어디까지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고을 이름이 내려갔다성종실록 · 1488년 7월 12일

한 사건이 어디까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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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允功中箭之事, 至今難明

— 우윤공이 화살에 맞은 일은 지금도 밝히기 어렵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禹允功中箭之事, 至今難明

— 우윤공이 화살에 맞은 일은 지금도 밝히기 어렵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 대응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가. 오늘도 실종 사건 하나를 두고 전국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화살을 맞았는데 쏜 사람을 끝내 찾지 못하자, 그 고을 자체를 벌했습니다. 이름을 낮추고 땅을 갈랐습니다.

수령이 화살을 맞았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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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允功射中人

— 우윤공을 쏘아 맞힌 사람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禹允功射中人

— 우윤공을 쏘아 맞힌 사람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일이 벌어진 곳은 전라도 광산입니다. 지금의 광주입니다. 그 고을 수령이던 우윤공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쏘았는지, 실록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신하가 뒷날 그 일을 말할 때마다 같은 표현이 붙습니다. 실정을 얻지 못했다, 지금도 밝히기 어렵다.

범인을 못 찾았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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雖未得情

— 비록 실정을 얻지 못했으나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雖未得情

— 비록 실정을 얻지 못했으나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수령을 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났는데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아무도 벌하지 않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벌할 대상을 사람에서 고을로 바꾸었습니다.

고을 이름이 내려갔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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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旣已降縣

— 광주는 이미 현으로 낮추었다

*성종실록 · 1488년 7월 12일*

光州旣已降縣

— 광주는 이미 현으로 낮추었다

*성종실록 · 1488년 7월 12일*

광산은 목이었습니다. 큰 고을에 두는 등급입니다. 그것을 현으로 내렸습니다. 고을 등급이 내려가면 오는 수령의 품계도 내려가고, 고을이 받는 대우도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를 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두의 주소가 바뀐 셈입니다.

땅을 갈랐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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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光山土地割屬於五邑

— 지금 광산의 토지를 다섯 고을에 갈라 붙였다

*성종실록 · 1488년 7월 12일*

今光山土地割屬於五邑

— 지금 광산의 토지를 다섯 고을에 갈라 붙였다

*성종실록 · 1488년 7월 12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산의 땅을 잘라 이웃 다섯 고을에 나눠 붙였습니다. 둔전이 있는 자리와 그릇 굽는 곳을 어떻게 할지가 조정에서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홍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가 이미 현으로 낮추어졌으니 사면의 토지까지 갈라 붙일 것은 없다. 윤호는 반대합니다. 그 토지를 만약 나누지 않으면 다시는 악을 징계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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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년 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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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降爲縣, 今已十二年

— 고을이 현으로 내려간 지 이제 십이 년이 되었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邑降爲縣, 今已十二年

— 고을이 현으로 내려간 지 이제 십이 년이 되었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십이 년이 지납니다. 1499년, 조정에서 광산을 다시 목으로 올리는 것이 옳은지 논의합니다. 임금이 의견을 물었고 여러 신하가 차례로 답했습니다. 이 논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길이 가벼워진다

輕易還復, 實爲未便

— 가볍게 되돌리는 것은 실로 마땅치 않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輕易還復, 實爲未便

— 가볍게 되돌리는 것은 실로 마땅치 않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윤필상과 한치형이 먼저 말합니다. 무릇 주부군현을 그 풍속이 나쁘다 하여 없애거나 이름을 낮추는 것은, 나라가 뒷날을 경계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가볍게 되돌리는 것은 실로 마땅치 않다. 벌이 벌로 남으려면 쉽게 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받을 것이다

頑民效此, 將射殺守宰

— 완악한 백성이 이를 본받아 장차 수령을 쏘아 죽일 것이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頑民效此, 將射殺守宰

— 완악한 백성이 이를 본받아 장차 수령을 쏘아 죽일 것이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신승선의 말이 더 셉니다. 광산이 현으로 낮추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목이 되면 징계의 길이 가벼워질까 두렵습니다.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찌 한 가지도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없겠습니까. 완악한 백성이 이를 본받아 장차 수령을 쏘아 죽일 것이니, 수령 된 자가 병들지 않겠습니까. 벌을 풀면 다음 사건이 온다는 논리입니다.

하늘의 도는 돌아온다

天道十年必復

— 하늘의 도는 십 년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天道十年必復

— 하늘의 도는 십 년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반대쪽도 있었습니다. 이극균과 홍귀달이 말합니다. 광산현은 본래 큰 고을이다. 목사와 판관이 있어도 송사가 번거로워 다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현으로 낮추었으니 갓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수령이 되어서 어찌 원통함을 펴 주겠는가. 하물며 우윤공이 화살 맞은 일은 지금도 밝히기 어렵다. 하늘의 도는 십 년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십이 년이 되었으니 옛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반드시 그 고을 사람

必是邑人所爲, 實關風敎

— 반드시 그 고을 사람이 한 짓이고 실로 풍교에 관계된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必是邑人所爲, 實關風敎

— 반드시 그 고을 사람이 한 짓이고 실로 풍교에 관계된다

*연산군일기 · 1499년 5월 18일*

신수근의 말에 이 사건의 논리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윤공이 화살에 맞은 일은 비록 실정을 다 얻지 못했으나, 반드시 그 고을 사람이 한 짓이고 실로 풍속의 교화에 관계되는데, 달리 징계할 바가 없으므로 땅을 가르고 이름을 낮추어 악을 징계하고 뒷날을 경계한 것이다. 달리 징계할 바가 없으므로. 사람을 못 찾았으니 고을을 벌했다는 말입니다.

남은 문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령이 화살을 맞았고, 쏜 사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고을 이름이 내려가고 땅이 갈렸습니다. 십이 년 뒤 조정은 되돌릴지를 두고 갈렸고, 그 논의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그때도 다투었습니다. 다만 그 논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쏜 사람을 다시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기록한국사 였습니다.

출처

성종실록 · 연산군일기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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