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자사주 40조 취득, 옛날에는 위법
40조원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들여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통주 2,407만 주, 전체 발행주식의 3.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8월 20일부터 석 달에 걸쳐 사들이고, 다 사면 전량 소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서 없앨까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바뀐 법

올해 3월 6일부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처럼 쓸 데가 있으면 계획서를 내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예외가 됩니다. 이 법은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날은 이틀 전인 2월 23일이었습니다.
그 이틀의 뒤

이틀 만에 통과된 것은 그 법안이 위원장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그때까지 쌓인 의원 법안들을 심사해 하나로 묶어 내놓은 것입니다. 그 대안에 흡수돼 사라진 의원 법안이 32건입니다. 가장 이른 것은 2024년 6월 5일, 가장 늦은 것은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20개월 동안 쌓인 것이 이틀에 정리된 겁니다. 상법 개정안 전체로 보면 342건이 발의돼 30건이 법이 됐습니다. 8.8퍼센트입니다.
1964년에는 위법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자기주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64년 11월 3일입니다. 증권파동 사건을 조사하던 내무위원회 회의였고,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위반하여. 그때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62년 동안 254번

그 뒤로 자기주식은 국회에서 계속 다뤄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몇 건에 그쳤고,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114번, 제20대에서 9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2대에서는 254번입니다. 역대 가장 많고, 두 번째인 제17대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제22대 안에서만 봐도 2024년 11번, 2025년 85번, 올해는 8월까지 158번입니다.
금지에서 의무로

1964년에는 사면 안 되는 것이었고, 2026년에는 사서 없애야 하는 것이 됐습니다. 62년 사이에 정반대가 된 겁니다. 어제 발표된 40조원은 그 62년의 끝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회 회의록과 의안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조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들여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주 2,407만 주, 전체 발행주식의 3.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올해 3월부터 바뀐 법,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3월 6일부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그 이틀의 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대안에 흡수돼 사라진 의원 법안이 32건입니다. 가장 이른 것은 2024년 6월 5일, 가장 늦은 것은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열린국회정보을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