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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6년 08월 26일·3분 분량·원자료 직접 집계

세제개편안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세금 법안 절반이 감면법인데 통과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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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고 고가·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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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세법 개정안 열한 건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로 넘어갑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고 고가·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국회에는 세금에 관한 법안이 그동안 몇 건이나 올라왔을까요.

세금 법안 6,779건, 그리고 절반이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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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처럼 이름이 세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은 6,779건입니다. 제16대 168건에서 제17대 465건, 제18대 794건, 제19대 857건으로 늘었고 제20대 1,260건, 제21대 1,583건이었습니다. 제22대는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1,255건입니다. 이 속도면 직전 국회를 넘습니다. 세금 이야기는 국회에서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6,779건이 아홉 개 법에 고르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하나가 3,244건입니다. 전체의 48%, 거의 절반입니다. 소득세법이 1,049건, 지방세법 648건, 법인세법 384건입니다. 말이 많은 법들도 여기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70건, 종합부동산세법이 146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뤄주는 조항을 모아놓은 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덜 걷을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안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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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법의 통과율이 가장 낮습니다. 3,244건 중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은 2.0%입니다. 관세법은 20.2%, 법인세법은 19.8%, 소득세법은 9.5%입니다. 가장 많이 발의되는 법이 가장 적게 통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을 새로 만드는 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감면을 줄이거나 기한을 끝내는 개정도 같은 법에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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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안 전체로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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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안 6,779건 전체로 보면 통과는 520건, 7.7%입니다. 누가 냈는지로 나눠보면 다시 갈립니다. 의원이 낸 6,106건 중 통과는 1.1%입니다. 정부가 낸 416건은 48.8%, 위원회가 낸 257건은 97.7%가 통과됐습니다. 여기서도 대안반영폐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2,440건은 폐기로 기록됐지만 내용은 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담겼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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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되는 개정안 열한 건도 다음 달이면 이 숫자에 더해집니다. 그중 몇 건이 법이 될지는 정기국회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지 내릴지는 이 채널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 세금 법안이 6,779건 올라왔고 그중 520건이 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절반을 차지하는 법의 통과율이 2%라는 것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마감 2026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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