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15%…조선 500년 기록에 「관세」는 0번이었다 (본편)
근거가 된 기록
| 대목 | 출전 |
|---|---|
| 진짜인가, 가짜인가 | 숙종실록 · 숙종 37년 4월 30일 |
| 여섯 달 뒤, 벌을 받은 쪽 | 숙종실록 · 숙종 37년 10월 28일 |
| 101건이 한 임금에게 | 조선왕조실록 정본 348,925기사 |
문에 붙은 종이 한 장

올해 일곱 달 동안 딥페이크로 붙잡힌 사람이 419명입니다. 열일곱 명이 구속됐고,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마흔여덟 시간 안에 지우도록 하는 의무가 붙었습니다.
1711년 4월 30일 새벽, 한양 서쪽 연은문에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조선국에 고하는 글이라 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임금이 그 글을 대신들 앞에 내놓고 물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의정이 답합니다. 글자 모양과 문체가 중원 사람이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어찌 굳이 자취를 감추고 글을 걸었겠습니까.
만든 물건이 아니라 숨었다는 사실에서 가짜를 읽어 낸 것입니다.
은 천 냥과 베끼지 말라는 금령

임금은 인심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려는 계책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명합니다.
은 천 냥과 가선 품계를 걸어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포도청과 삼군문에 살펴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에는 그 글을 베껴 옮기는 것을 엄금하게 했습니다.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이 잡는 일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오늘 플랫폼에 마흔여덟 시간을 준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섯 달 뒤, 벌을 받은 쪽

그해 10월 28일, 여섯 달이 지나 간원이 아룁니다. 괘서한 자를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포도청 두 대장과 종사관을 무겁게 추궁하고, 다른 군문과 벼슬 없는 사람까지 인원을 더 뽑아 기한을 정해 잡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붙인 사람은 잡히지 않았고, 벌을 받은 것은 잡으러 다닌 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한 사건만의 일도 아닙니다. 실록의 괘서 기사 안에서 잡지 못했다고 담당자를 문책한 기록이 38건입니다. 현상을 걸어 수배한 것이 33건, 베껴 퍼뜨리는 것을 막은 것이 7건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진 기록은 2건뿐입니다.
101건이 한 임금에게

익명으로 내걸린 글, 괘서는 실록에 158건 남아 있습니다.
그중 101건이 영조 한 대의 것입니다. 전체의 예순네 퍼센트입니다. 1733년 한 해에만 33건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국회 회의록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2,547번 회의에 등장합니다. 「딥페이크」는 895번, 「허위조작정보」는 307번입니다. 「삭제 의무」를 말한 회의는 56번입니다.
글은 하룻밤이면 붙었고, 잡는 데는 여섯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그때도 문제였습니다.
숫자로 본 한국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짜인가, 가짜인가
임금이 그 글을 대신들 앞에 내놓고 물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문에 붙은 종이 한 장,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일곱 달 동안 딥페이크로 붙잡힌 사람이 419명입니다.
여섯 달 뒤, 벌을 받은 쪽,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해 10월 28일, 여섯 달이 지나 간원이 아룁니다.
출처
숙종실록 ·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