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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2026년 08월 28일·4분 분량·원자료 직접 집계

SK하이닉스 40조를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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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처음 적힌 문서는 철도 계약이었다

숫자로 먼저

항목
근대 사료 — 주주 74건 · 회사2,020건
국회 회의록 — 주주 7,300건 · 배당2,267건
자사주 246건 · 소각 116건 · 주주환원94건

오늘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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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체 회사가 사십조 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서 전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발행주식의 삼 점 삼 퍼센트,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주」라는 말은 언제 처음 쓰였을까요. 삼국사기부터 국회 회의록까지 찾아봤습니다.

조선에는 없던 말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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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한 줄씩 읽어 보면, 「주주」라는 말이 나오는 기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습니다. 삼십사만 팔천구백스물다섯 기사 가운데 영 건입니다.

그런데 십구세기 말 근대 문서로 넘어오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회사가 이천이십 건, 주주가 일흔네 건입니다.

없던 말이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어디로 들어왔는가입니다.

1898년, 철도 계약서 제14조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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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팔백구십팔년 구월 팔일, 경부철도를 놓기로 한 약정서입니다. 그 열네 번째 조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 또는 신민은 언제든지 이 철도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그 주주는 다른 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우리 기록에서 「주주」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이른 자리입니다. 회사를 세우는 문서가 아니라, 철도를 남에게 놓게 하는 계약서였습니다.

1903년, 우리가 쓴 정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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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년 뒤,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철도를 놓겠다며 세운 대한철도회사입니다. 그 정관이 남아 있습니다.

제삼조. 본 회사의 성질은 주식이니 주주를 모집한다. 한 주에 오십 원, 이천오백만 원을 한도로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구조입니다. 주주의 이금은 철도가 운행된 뒤에 각종 경비와 정부 세금을 공제하고, 순이익금으로 각 주주에게 배당한다.

번 돈에서 비용과 세금을 떼고 남은 것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백이십삼 년 전 문장이 오늘 뉴스와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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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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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사이 일이 있었습니다.

약정의 열다섯 번째 조항은,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신민이 아니면 이 철도의 주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구백년, 일본 공사가 그 조항을 바꿔 외국인도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한제국 외부대신은 이렇게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철도는 두 나라의 공동사업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이미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피하려 특별히 주의한 바가 있다.

주주가 될 권리를 누구에게까지 열어 줄 것인가. 그것이 그때의 다툼이었습니다. 경의선은 이듬해 러일전쟁이 나면서 일본군이 놓았습니다.

지금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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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의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세어 봅니다.

최근 두 대의 국회 회의록에서 「주주」라는 말이 나온 발언은 칠천삼백 건입니다. 배당은 이천이백육십일곱 건, 자사주는 이백마흔여섯 건, 소각은 백열여섯 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삼십사만 기사에 한 번도 없던 말이, 지금은 국회에서 칠천 번 넘게 오갑니다.

같이 생각해 봅니다

다만 「주주 영 건」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에 그런 말이 없었다는 뜻이지, 여럿이 밑천을 대고 몫을 나누는 일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도 있었고 상단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주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가 철도 부설권 계약서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대를 말해 줍니다. 백이십삼 년 전 정관의 문장과 오늘 뉴스의 문장은 닮았지만,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철도를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주에게 돌려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나누는 일일까요. 그 답은 여기서 정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본 한국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약정의 열다섯 번째 조항은,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신민이 아니면 이 철도의 주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구백년, 일본 공사가 그 조항을 바꿔 외국인도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처

조선실록 · 고순종실록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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