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15%…조선 500년 기록에 「관세」는 0번이었다 (본편)
근거가 된 기록
| 대목 | 출전 |
|---|---|
| 하루 만에 끝난 것이 문제였다 | 태종실록 · 1401년 2월 10일 |
| 세 번 아뢰는 법 | 조선왕조실록 정본 348,925기사 |
| 제도는 있었고, 지켜지지 않았다 | 태종실록 · 1413년 8월 30일 |
| 세 번 본 덕에 한 사람이 살았다 | 태종실록 · 1415년 8월 18일 |
| 늦추는 것과 미루는 것 | 제21~22대 국회회의록 |
330일이 90일로

국회가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을 처리했습니다. 최장 330일이던 것이 90일이 됩니다. 상임위 180일은 60일로, 법사위 90일은 30일로 줄었습니다.
빨리 가자는 쪽과 그러면 제대로 못 본다는 쪽이 맞섰고, 반대편은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에서도 같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만 화가 난 쪽이 반대였습니다.
하루 만에 끝난 것이 문제였다

1401년, 문하부 낭사가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사건의 심문과 판결이 하루 사이에 다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라면 신속한 처리라고 부를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유가 이어집니다. 형벌은 성인이 무겁게 여긴 것이라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반드시 세 번, 다섯 번 아뢰어 결정했다.
세 번 아뢰는 법

이것이 삼복입니다. 목숨이 걸린 판결은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세 번 올려 확인하게 한 제도입니다. 실록에 855건 나옵니다.
같은 상소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사형죄는 반드시 의정부에 내려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실록 전체에서 다시 의논하자는 말은 3,462건입니다. 빨리 처결하라는 말은 278건입니다. 열두 배가 넘게 기울어 있습니다.
제도는 있었고, 지켜지지 않았다

12년 뒤, 순금사 겸판사 박은이 아룁니다. 육전을 살펴보니 사형죄는 세 번 심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형조와 순금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요.
임금이 답합니다. 그렇다. 앞으로 형관은 마땅히 거행하라.
법은 12년째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하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세 번 본 덕에 한 사람이 살았다

2년 더 지나, 한 아전이 관인을 몰래 쓴 죄로 참형을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니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의논 끝에 살려 주기로 하고, 임금이 말합니다. 이것은 세 번 아뢴 덕에 살게 된 것이다.
한 번에 끝냈으면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 보는 동안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은 이 일을 계기로 외아들에 관한 조항을 판결마다 함께 적어 올리도록 정합니다.
늦추는 것과 미루는 것

지금 국회 기록에는 다시 심사하자, 재의하자, 숙려하자는 말이 7,079건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신속처리는 629건입니다. 계류되어 있다는 말은 3,794건이었습니다.
말의 비율은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쪽이었습니다.
조선이 세 번 본 이유는 느긋해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제도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그 법을 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체된다는 기록이 868건 남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일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같은 시계를 쓸 수 있는지, 오늘의 330일과 90일 사이에 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숫자로 본 한국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0일이 90일로,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최장 330일이던 것이 90일이 됩니다. 상임위 180일은 60일로, 법사위 90일은 30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난 것이 문제였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401년, 문하부 낭사가 상소를 올립니다.
세 번 아뢰는 법,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실록에 855건 나옵니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을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