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15%…조선 500년 기록에 「관세」는 0번이었다 (본편)
근거가 된 기록
| 대목 | 출전 |
|---|---|
| 1392년 8월, 서경 | 태조실록 · 1392년 8월 2일 |
|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 정종실록 · 1400년 1월 20일 |
| 서명하지 않으면 임명장이 돌아왔다 | 세종실록 · 1426년 2월 11일 |
| 실제로 막았고, 막힌 쪽도 있었다 | 태종실록 · 1415년 8월 4일 |
| 지금 | 제21~22대 국회회의록 |
임명장에 서명이 하나 더 필요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와 미리 맞추지 않은 채였습니다. 관례가 깨졌다는 말이 나왔고, 여당은 대통령을 건너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리는 다섯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내밀고 누가 동의하느냐. 이 다툼을 조선은 제도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첫 달에 만든 것입니다.
1392년 8월, 서경

조선이 선 지 열흘 남짓 지난 날, 관리를 뽑는 법을 정하면서 한 줄을 넣습니다. 벼슬을 줄 때마다 담당 관서가 그 사람의 출신 문서를 살핀 뒤에야 서명을 허락한다.
이것이 서경입니다. 임금이 임명해도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명해 주어야 임명장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실록에서 서경을 말한 기사는 628건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1400년, 문하부가 상소를 올립니다. 임명장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은 염치를 권하고 선비의 기풍을 북돋우기 위함이라고요.
나라를 급히 세우던 때에는 사람이 급해 임금이 바로 내리는 관교라는 방식을 썼는데, 그 틈에 자격을 건너뛰고 자리를 받은 자가 줄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1품 이하 임명장을 모두 대간이 서명하게 해 달라. 그렇게 청합니다.
임금의 답은 한 글자였습니다. 불윤. 윤허하지 않는다.
동의 절차를 넓히자는 요구를 임금이 거절한 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임명장이 돌아왔다

1426년 세종 때, 이조가 절차를 정리해 올립니다. 4품 이상 임명장은 이조와 병조를 거쳐 대간에 내리고, 대간이 서명하면 그날로 나눠 준다. 그리고 이 한 줄이 붙습니다.
대간이 끝내 서명하지 않은 자의 임명장은 사유를 갖추어 아뢰고 되돌려 보낸다.
임명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낸 사람이라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막았고, 막힌 쪽도 있었다

1415년, 이조판서 박은이 아룁니다. 지난달 임명한 대여섯 사람의 임명장을 대간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까닭을 물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오지 않았다고요.
실록에서 서경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145건입니다.
반대쪽도 있었습니다. 1411년에는 서명을 늦게 내준 이조정랑과 좌랑이 파직됐고, 1413년에는 임금이 「서경하는 동안 대간은 대궐에 오지 말라」고 명했다가 대간이 항의하자 거두었습니다.
동의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번 다투어 지킨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국회 기록에는 인사청문과 임명동의를 말한 발언이 8,196건 남아 있습니다. 부적격하다거나 자진사퇴하라는 말이 504건, 제청이 3,290건입니다.
조선의 서경 628건과 서경하지 않았다 145건 옆에 놓으면, 비율이 비슷합니다. 넷 중 하나쯤에서 동의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순서입니다. 조선은 임명한 뒤에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서명이 없으면 임명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동의를 받은 뒤에 임명합니다.
이번에 깨졌다는 관례는 그 순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도에 적힌 순서와, 오래 지켜 온 순서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본 한국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1400년, 문하부가 상소를 올립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400년, 문하부가 상소를 올립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임명장이 돌아왔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426년 세종 때, 이조가 절차를 정리해 올립니다. 4품 이상 임명장은 이조와 병조를 거쳐 대간에 내리고, 대간이 서명하면 그날로 나눠 준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정종실록을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