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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에 온 자동차 두 대 — 1949년 국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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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기록

대목출전
법이 만들어지다제헌 제1회 제111차 국회본회의 · 1948년 11월 23일
법 제5조제헌 제2회 제7차 국회본회의 · 1949년 1월 18일 · 정준 의원
담화 한 편제헌 제2회 제2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3일 · 노일환 의원
자동차 두 대제헌 제2회 제29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2일 · 노일환 의원
정지하라제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7일 · 대통령 담화 낭독
헌법에 위반된다제헌 제2회 제32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6일 · 김광준 의원
습격이냐 아니냐제헌 제3회 제1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3일 · 이진수 의원
경찰의 구테타제헌 제3회 제1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6일 · 노일환 의원

법이 만들어지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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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안 심의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심의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헌 제1회 제111차 국회본회의 · 1948년 11월 2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안 심의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심의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헌 제1회 제111차 국회본회의 · 1948년 11월 23일*

요즘 광복절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팔십 년 전 국회 속기록에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1948년 11월, 제헌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친일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기구를 만드는 법을 심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법은 통과됐고, 기구는 이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구를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불렀습니다.


법 제5조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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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헌 제2회 제7차 국회본회의 · 1949년 1월 18일 · 정준 의원*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헌 제2회 제7차 국회본회의 · 1949년 1월 18일 · 정준 의원*

1949년 1월,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법조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일제 때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훈장을 받은 관리, 헌병, 고등경찰을 지낸 사람은 이 법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고등경찰은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일제 경찰의 사상 담당 조직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 여러 날이 지난 오늘까지 이 법에 걸리는 관리들이 아직도 그대로 정부에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담화 한 편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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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좌절시키고 방해 모해하는 그 반동분자에게 상당한 선동적 역할을 할만한 담화

— 이 사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선동적 역할을 할 만한 담화

*제헌 제2회 제2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3일 · 노일환 의원*

이 사업을 좌절시키고 방해 모해하는 그 반동분자에게 상당한 선동적 역할을 할만한 담화

— 이 사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선동적 역할을 할 만한 담화

*제헌 제2회 제2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3일 · 노일환 의원*

2월 3일, 한 의원이 대통령 담화를 문제 삼습니다. 그 담화가 이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는 자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조사하는 기구와, 그 기구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가 이미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두 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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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읍니다. 쓰지 못할 껍데기만 남은 모형 자동차 두 대를 주어서

—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모형 같은 자동차 두 대를 주었습니다

*제헌 제2회 제29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2일 · 노일환 의원*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읍니다. 쓰지 못할 껍데기만 남은 모형 자동차 두 대를 주어서

—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모형 같은 자동차 두 대를 주었습니다

*제헌 제2회 제29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2일 · 노일환 의원*

2월 12일, 속기록에서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총무처는 알선하겠다는 말만 몇 번 했을 뿐, 이 일이 시작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다. 특위에 준 것은 쓰지 못할 껍데기만 남은 트럭, 가게 진열장에나 세워 둘 모형 같은 차 두 대뿐이라 쓰지도 못하고 있다.

예산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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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내오고 오후에 들여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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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내에 있는 자동차의 편의를 안 보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대려다가 취조하고 보낼 수가 없읍니다

— 형무소 차를 빌리지 않으면 피의자를 데려다 취조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헌 제2회 제29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2일 · 노일환 의원*

형무소 내에 있는 자동차의 편의를 안 보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대려다가 취조하고 보낼 수가 없읍니다

— 형무소 차를 빌리지 않으면 피의자를 데려다 취조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헌 제2회 제29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2일 · 노일환 의원*

같은 발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무소에 갇힌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아침에 한꺼번에 내오고 오후에 한꺼번에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다. 형무소 차를 빌리지 않으면 데려다 조사하고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다른 사람을 급히 불러야 할 일이 생겨도 그날은 못 하고 다음 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조사가 밀린다는 말입니다.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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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야 처리하면

—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 의도에 맞추어 처리한다면

*제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7일 · 대통령 담화 낭독*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야 처리하면

—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 의도에 맞추어 처리한다면

*제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7일 · 대통령 담화 낭독*

2월 17일, 본회의에서 이틀 전에 나온 대통령 담화가 통째로 낭독됩니다. 기록원이 원고를 읽어 내려간 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며칠에 몇 사람씩 잡아 가두어 일이 년을 끌고 나간다면 치안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하는 방법을 다 멈추고 우리 뜻에 맞추어 처리한다면 정부가 협조해 이 법안을 빨리 해결하도록 힘쓰겠다.


특경대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외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 대통령령으로 지휘하여 특별경찰대를 폐지하고

*제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7일 · 대통령 담화 낭독*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외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 대통령령으로 지휘하여 특별경찰대를 폐지하고

*제헌 제2회 제3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7일 · 대통령 담화 낭독*

같은 담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 두세 사람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한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국회가 조사위원회를 만든 뜻도 아니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휘해 특별경찰대를 없애고 조사위원들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경찰대는 특위가 직접 부리던 손발이었습니다. 조사 기구에서 붙잡을 손을 떼어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현실을 보고서

—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현실을 보고서

*제헌 제2회 제32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6일 · 김광준 의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현실을 보고서

—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현실을 보고서

*제헌 제2회 제32차 국회본회의 · 1949년 2월 16일 · 김광준 의원*

담화가 낭독되기 하루 전, 본회의는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경찰대를 멈추게 하고 내무장관에게까지 명령하는 것은 절차를 다 무시한 것이다. 헌법을 고치거나 법을 바꾼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 순서를 밟지 않았으니 헌법에 어긋난다.


습격이냐 아니냐

국가의 공기인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입법부인 국회에 진술의 명목으로서 500명이나 백주에 습격한다

— 국가의 기관인 특위를 습격하고 국회에도 오백 명이 대낮에 몰려왔다

*제헌 제3회 제1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3일 · 이진수 의원*

국가의 공기인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입법부인 국회에 진술의 명목으로서 500명이나 백주에 습격한다

— 국가의 기관인 특위를 습격하고 국회에도 오백 명이 대낮에 몰려왔다

*제헌 제3회 제11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3일 · 이진수 의원*

넉 달 뒤인 6월 3일, 특위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의원은 나라의 기관인 특위를 습격하고 국회에도 오백 명이 대낮에 몰려왔다며 법이 없는 세상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의원이 단상에 올라 습격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와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삼십여 명뿐이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뭉쳐 수백 명이 된 것이니 부풀린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나온 두 진술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경찰의 구테타

반민사업은 경찰의 구테타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다

— 반민 사업은 경찰의 쿠데타로 인해 일시 중지되고 있다

*제헌 제3회 제1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6일 · 노일환 의원*

반민사업은 경찰의 구테타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다

— 반민 사업은 경찰의 쿠데타로 인해 일시 중지되고 있다

*제헌 제3회 제13차 국회본회의 · 1949년 6월 6일 · 노일환 의원*

6월 6일, 속기록의 문장이 달라집니다.

특위 안에서 상당한 인원이 불법으로 붙잡혀 갇혀 있다. 반민 사업은 경찰의 쿠데타로 일시 중지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고, 경찰을 임명하고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순경 한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자동차 두 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넉 달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는 속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다는 문장도, 경찰의 쿠데타라는 말도 같은 회의록 안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기록한국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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