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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0일…1426년, 관청 여종이 가장 먼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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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서울과 지방 관청의 여종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100일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늘 지키는 법식으로 삼으라. 이레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일을 시켜 몸이 고단하면, 집에 미처 이르기 전에 낳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요. 쉬는 날을 뒤로 100일 주었지만, 낳기 전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근거가 된 기록

대목출전
어제 나온 숫자세종실록 · 1426년 4월 17일
이레 뒤엔 일을 시켰다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남편에게도 서른 날세종실록 · 1434년 4월 26일

어제 나온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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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暇百日, 以爲恒式

— 백 일의 휴가를 주는 것을 늘 지키는 법식으로 삼는다

*세종실록 · 1426년 4월 17일*

아이가 늘었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 2년째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쉬는 날을 처음 법으로 정한 것은 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100일은, 그 시절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레 뒤엔 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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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令産兒七日後立役

— 반드시 아이를 낳고 이레 뒤에는 일을 시켰다

*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그 전에는 이레였습니다.

관청에 매인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이레 뒤에는 반드시 일터로 나오게 했습니다. 낳고 일주일입니다.

물을 긷고 밥을 짓고 옷을 빨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이레 뒤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왜 하필 이레였는지는 기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치자고 한 이유는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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矜其棄兒立役, 以傷小兒也

—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가 어린아이가 상하는 것을 딱하게 여겼다

*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가면 그 아이가 상한다. 그것을 딱하게 여겼다.

임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관청에서 일하는 동안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라가 모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곱 날 된 아기를 두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법을 고친 이유로 적혔습니다.

백 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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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外公處婢子産兒後, 給暇百日

— 서울과 지방 관청의 여종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백 일의 휴가를 준다

*세종실록 · 1426년 4월 17일*

1426년, 형조에 명이 내려갑니다.

서울과 지방 관청의 여종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100일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늘 지키는 법식으로 삼으라.

이레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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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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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及其家而産者, 或有之

— 집에 미처 이르기 전에 낳는 자가 간혹 있다

*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그런데 4년 뒤, 임금이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일을 시켜 몸이 고단하면, 집에 미처 이르기 전에 낳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요.

쉬는 날을 뒤로 100일 주었지만, 낳기 전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낳을 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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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臨産月, 除役一朔

— 해산할 달에는 한 달 동안 사역을 면제하면 어떻겠는가

*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해산할 달에는 한 달을 아예 일에서 빼 주면 어떻겠는가.

앞으로 한 달, 뒤로 100일. 합치면 넉 달이 넘습니다.

낳은 뒤만 쉬게 해서는 낳는 일 자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4년 만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속인다 한들

彼雖欺罔, 豈過一月乎

— 저들이 비록 속인다 한들, 어찌 한 달을 넘기겠는가

*세종실록 · 1430년 10월 19일*

그리고 이 말이 이어집니다.

저들이 비록 속인다 한들, 어찌 한 달을 넘기겠는가.

거짓으로 쉬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느냐. 새 제도를 만들 때면 반드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임금이 먼저 답한 것입니다. 속여 봐야 한 달이다. 그러니 그 한 달이 아까워 이 법을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남편에게도 서른 날

其夫滿三十日後役使

— 그 남편은 서른 날을 채운 뒤에 부린다

*세종실록 · 1434년 4월 26일*

1434년에는 남편 차례가 옵니다.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고 그대로 부리니 아내를 돌보지 못한다. 부부가 서로 구완한다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긴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서른 날을 채운 뒤에 부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시작했다

以爲恒式

— 늘 지키는 법식으로 삼는다

*세종실록 · 1426년 4월 17일*

2백 일은 벼슬아치의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관청에 매인 여종, 그 시절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낳고 이레 만에 나오게 하던 것을 100일로 늘리고, 낳을 달을 더 얹고, 남편에게 서른 날을 붙이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록은 그 여덟 해를 세 번의 명령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록한국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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