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8월 20일부터 6개월치, 임금채권보장법 통과율은 근로기준법의
5배
8월 20일, 석 달이 여섯 달이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곳이 없어진 셈인데,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낸 부담금을 모아 두었다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 그동안은 마지막 석 달 치 임금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여섯 달 치로 늘었습니다. 퇴직금은 3년 치까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세어 보았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이름이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을 모두 세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75건입니다. 그중 통과된 것은 18건, 24퍼센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임기가 끝나 저절로 없어진 26건입니다. 다른 법안에 내용이 흡수돼 그 법안 자체는 폐기된 것이 20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살아남지만 기록은 폐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8건입니다. 넷 중 하나가 통과됐다면 꽤 높은 편입니다.
옆에 두고 보면 얼마나 높은가

높다고 하려면 견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노동 관련 법 넷을 같은 방식으로 세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겠습니다. 발의는 858건입니다. 그중 통과는 37건, 4퍼센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204건 중 11건으로 5퍼센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31건 중 28건으로 7퍼센트, 고용보험법은 389건 중 35건으로 9퍼센트입니다. 넷 다 한 자릿수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24퍼센트는 그중 가장 낮은 근로기준법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왜 이 법만 다를까요.
갈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누가 냈는지로 갈라 보았습니다. 발의자는 셋입니다. 의원, 정부,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발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법안 여럿을 상임위원회가 하나로 묶어 다시 낸 것이라, 이미 합의가 끝난 뒤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통과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75건 가운데 정부가 낸 것이 10건, 위원장이 낸 것이 7건입니다. 정부 것은 10건 중 6건, 위원장 것은 7건 모두 통과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858건인데 정부가 낸 것은 16건, 위원장은 27건뿐입니다. 통과가 잘되는 두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애초에 달랐습니다.
그런데 의원끼리만 견주면

그렇다면 조건을 맞춰 보겠습니다. 의원이 낸 것만 따로 세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58건입니다. 그중 5건이 통과됐습니다. 8.6퍼센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815건입니다. 통과는 4건, 0.5퍼센트입니다. 발의자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도 열일곱 배 차이가 납니다. 법 자체가 다르게 다뤄진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법도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13건이 발의돼 7건이 통과됐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2010년대에는 28건 중 5건, 2020년대에는 33건 중 5건입니다. 발의는 늘었는데 통과된 건수는 그대로입니다.
통과율을 볼 때 함께 볼 것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위원장 발의였습니다. 다섯 개 법을 합치면 위원장이 낸 것은 79건인데, 그중 78건이 통과됐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이 숫자가 섞이면 통과율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어떤 법의 통과율이 높다는 말을 들으실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부와 위원장이 낸 것이 몇 건인지, 그리고 의원이 낸 것만 떼면 몇 퍼센트인지입니다. 같은 자료로 24퍼센트도 나오고 8.6퍼센트도 나옵니다. 둘 다 맞는 숫자이고, 무엇을 셌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75건입니다. 그중 통과된 것은 18건, 24퍼센트입니다.
옆에 두고 보면 얼마나 높은가
발의는 858건입니다. 그중 통과는 37건, 4퍼센트입니다.
8월 20일, 석 달이 여섯 달이 됐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8월 20일부터 여섯 달 치로 늘었습니다. 퇴직금은 3년 치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