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700원 — 그런데 8명 중 1명은 지금도 못 받는다
2027년 시급 10,700원(+3.7%) · 월 223만 6,300원 · 미만율 12.4%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다. 월급으로 치면 223만 6,300원이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숫자가 있다.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76만 9천 명이다. 법으로 정한 액수를 올리는 논쟁과, 그 액수가 실제로 지켜지는가는 다른 문제다. (2026년 9월 6일 기준)
1. 금액은 이렇게 왔다
| 연도 | 최저임금 |
|---|---|
| 2019 | 8,350원 |
| 2022 | 9,160원 |
| 2025 | 10,030원 |
| 2026 | 10,320원 |
| 2027 | 10,700원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1월 1일 적용.
2025년에 처음 1만 원을 넘었다. 8년 전(2019년 8,350원)과 비교하면 28% 올랐다.
2. 그런데 인상률은 반토막 났다
| 연도 | 인상률 |
|---|---|
| 2019 | 10.9% |
| 2020 | 2.9% |
| 2021 | 1.5% |
| 2022 | 5.1% |
| 2023 | 5.0% |
| 2024 | 2.5% |
| 2025 | 1.7% |
| 2026 | 2.9% |
| 2027 | 3.7%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은 16.4%였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찍은 뒤 급격히 낮아졌다. 2021년 1.5%, 2025년 1.7%는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7년 3.7%는 3년 만에 3%대 복귀다. 다만 두 자릿수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이다.
3. 물가를 빼면 얼마가 남나
인상률만 보면 안 된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기 때문이다.
| 2027년 | % |
|---|---|
| 최저임금 인상률 | 3.7% |
| 물가 상승률 전망 | 2.2% |
| 실질 인상분 | 1.5%p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KDI 경제전망(2026년 8월). KDI는 2026년 물가를 2.7%, 2027년을 2.2%로 전망.
실질로는 1.5%p 오른다. 시급으로 치면 약 160원어치다.
참고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다. 만약 2027년 물가가 전망(2.2%)보다 높게 나오면 실질 인상분은 더 줄고, 3%를 넘으면 실질로는 오히려 깎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223만 6,300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A. 10,700원 × 209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주당 8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다.
Q. 최저임금 미만율이 뭔가? A.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다. 법 위반 여부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 수습기간 감액, 일부 업종 특례 등 합법적으로 덜 받는 경우도 섞여 있다. 다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Q. 영향률은 또 뭔가? A.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이 실제로 오르는 노동자의 비율이다. 조사 기준(사업체 조사 vs 가구 조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나? A. 논쟁이 오래됐고 연구 결과도 갈린다. 확실한 건 인상 폭이 클수록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미만율이 1~4인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Q.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4. 여기가 진짜 문제 — 8명 중 1명
| 연도 | 최저임금 미만율 |
|---|---|
| 2021 | 15.3% (321만 5천 명) |
| 2022 | 12.7% (275만 6천 명) |
| 2023 | 13.7% (301만 1천 명) |
| 2024 | 12.5% (276만 1천 명) |
| 2025 | 12.4% (276만 9천 명)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2025년 전체 임금노동자 2,241만 3천 명 기준.
5년째 12~15% 사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금액은 계속 올랐는데, 그 금액을 못 받는 사람의 비율은 그대로다.
이 숫자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액수를 정하는 회의는 매년 열리지만, 276만 명은 그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아래에 있다.
5. 작은 일터일수록 지켜지지 않는다
| 사업장 규모 | 미만율 |
|---|---|
| 1~4인 | 30.3% |
| 5~9인 | 17.6% |
| 전체 평균 | 12.4%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기준.
1~4인 사업장에서는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평균의 2.4배다.
여기서 최저임금 논쟁의 실제 구조가 보인다. 인상을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영세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가장 안 지켜지는 곳도 같은 영세 사업장이다. 액수만 올리는 것으로는 이 지점이 풀리지 않는다.
6. 월급으로는 얼마나 늘어나나
| 월 환산액 | |
|---|---|
| 2026년 | 2,156,880원 |
| 2027년 | 2,236,300원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79,420원 증가.
7.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도 갈린다
| 2027년 영향률 추산 | 인원 | 비율 |
|---|---|---|
| 최대 | 297만 8천 명 | 13.3% |
| 최소 | 66만 명 | 3.8%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
같은 인상을 놓고 추산이 4.5배 벌어진다. 사업체 조사와 가구 조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다른 숫자를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8. 정리
| 무엇이 | 숫자 |
|---|---|
| 2027년 최저임금 | 10,700원 (+3.7%, +380원) |
| 월 환산액 | 2,236,300원 (+79,420원) |
| 실질 인상분 | 약 1.5%p (물가 전망 2.2% 기준) |
| 최저임금 미만 | 276만 9천 명 · 12.4% |
| 1~4인 사업장 | 30.3% |
| 영향률 추산 | 66만 ~ 297.8만 명 |
논쟁은 「얼마로 올릴 것인가」에 집중되지만, 숫자가 가리키는 문제는 「정한 액수가 지켜지는가」다. 8년 동안 금액은 28% 올랐는데 미만율은 12~15%에서 그대로다.
앞으로 볼 것 둘. ①미만율이 12%대 아래로 내려가느냐. 5년째 제자리다. 이게 안 움직이면 인상률 논쟁의 실효는 계속 반쪽이다. ②2027년 실제 물가가 전망(2.2%)을 넘느냐. 2026년 8월이 이미 3.1%였다. 물가가 인상률을 따라잡으면 실질 인상은 사라진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 의결,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2019년 8,350원 10.9%·2020년 8,590원 2.9%·2021년 8,720원 1.5%·2022년 9,160원 5.1%·2023년 9,620원 5.0%·2024년 9,860원 2.5%·2025년 10,030원 1.7%·2026년 10,320원 2.9%)
-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미만율(2021년 15.3%/321.5만 명·2022년 12.7%/275.6만 명·2023년 13.7%/301.1만 명·2024년 12.5%/276.1만 명·2025년 12.4%/276.9만 명), 전체 임금노동자 2,241.3만 명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장 규모별 미만율(1~4인 30.3%, 5~9인 17.6%), 2027년 영향률 추산 66만 명(3.8%)~297.8만 명(13.3%)
- KDI 경제전망(2026년 8월) — 소비자물가 2026년 2.7%·2027년 2.2% 전망.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 실질 인상분 1.5%p는 명목 인상률(3.7%)에서 2027년 물가 전망(2.2%)을 뺀 값이며, 실제 물가에 따라 달라진다